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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교통사고 피해자 115만달러 합의금 받아

2015-05-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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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은 변호사 소송맡아

이재은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 2011년 10월 뉴저지의 파라무스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에 치인 피해자가 의뢰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11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14일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어깨와 목 등에 부상을 입고 목 수술을 받았으며 1년 정도 통증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재판은 부상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주로 25만 달러 선에서 합의가 되는데 100만 달러 이상까지 끌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인들이 교통사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성과는 한인 변호사업계도 사고 관련 재판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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