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욕, 야외식당 애완견 반입 허용법

2015-05-15 (금)
크게 작게
뉴욕주상원이 야외 식당에 애완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13일 통과시켰다.

현재 뉴욕주 보건법은 식재료나 식기 위생을 이유로 요식업소에 애완견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야외 카페나 식당에서 애완견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지만 만약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는 사업면허를 잃을 수 있다.

켐프 해넌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식당에 애완견 반입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선택권을 주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넌 의원은 “많은 식당들이 손님들이 애완견과 함께 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뉴욕주 하원과 앤드퓨 쿠오모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8월부터 법적으로 야외 식당의 애완견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A8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