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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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소의 주요 위반사항과 금지사항, 함정수사

2015-05-14 (목) 조익현 / 한미 에스크로(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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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관련된 사업체 매매와 양도는 주법 사업 및 전문법(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s 24073 and 24074)에 의거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서만 거래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 주류통제국(Dept. of Alcohol Beverage Control)은 주류판매, 생산, 주류수입, 주류면허의 신규 및 양도에 관한 법을 규정해 놓고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주류판매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미국에서 18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성인 취급을 받는다. 부모의 허락 없이도 결혼할 권리가 있고 투표를 하고 군대에 갈 수 있다. 또한 총기를 구입할 수도 있다. 이처럼 18세 이상이면 사회적으로 책임감과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할 만큼 성숙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 하나 음주만은 예외이다. 미 전국 50개 주가 21세 미만 연령에 대해서는 음주를 금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각주에서 주류판매 업소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 판매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가 늘고 있다. 주류통제국 조사관과 경찰은 주류업소를 감독하고 조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통계에 의하면 주정부에서 발급한 주류면허는 약 7만6,000개인데 이 중 10% 이상이 한인 소유라고 한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50%에 달하는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위반사항에 따라 1주일에서 6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 또는 주류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그리고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얼마 전 한인 리커스토어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또 LA경찰국이 한인타운 내 몇몇 유흥업소들을 불시 점검, 새벽 2시 이후 술을 팔거나 노래방 도우미들을 집중단속해 위반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 주류판매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

1.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2. 영업시간 위반(새벽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술 판매 금지).

3. 취객에게 술 파는 행위.


4.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안에서 술을 마실 때.

5. 주류판매 허가 없이 도매상으로부터 술을 사거나 손님에게 술을 파는 행위.

6. 미성년자를 위해 성인이 대신 술 사주는 행위.

7. 주류통제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술 판매.


■ 주류판매 업소의 금지사항

1. 허가를 받지 않은 술 종류를 판매하는 행위.

2. 만약 업소를 수리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15일 이상 영업중단 때 주류면허를 지역 주류통제국에 임시반납(surrender)했다가 영업을 재개할 때 찾아와야 함.

3. ‘술 한 병 시키면 또 한 병은 공짜’라고 하는 광고행위.

4.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

5. 유흥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거나 동석.

6. 시음장에서 고객에게 2잔 이상 권하는 것.

7. 술이 없을 때 다른 업소에서 술을 빌려오는 일.

8.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하는 것.

9. 21세 미만인지 짐작할 수 없을때는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운전면허와 여권 확인.

10. 술 취한 사람이나 약물을 복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술 파는 행위.

11. 손님의 성별과 인종에 대해 차별적으로 술을 파는 행위.

12. 유흥업소의 도우미는 불법.


■ 주류통제국 함정수사

주정부는 21세 미만에게 술을 파는 업주를 단속하기 위해 간혹 함정수사를 펴고 있다. 보통 ‘미성년자동원 함정수사’(minor decoy program)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는 제도다. ‘Decoy’는 보통 미성년자로 위장해 술을 구입하려는 것을 말한다.

주류통제국 수사관과 경찰관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함정단속프로그램의 정보원으로 고용하여 고객으로 가장시켜 술을 파는 업소(마켓, 리커스토어, 유흥업소, 식당 등)에 들어가 술을 사거나 마시게한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제공하다 적발된 종업원은 경범죄로 법정에 서야 하며 해당 업주 역시 벌금을 내고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처음 위반 후 3년 안에 두 번째 다시 위반하면 면허정지 25일 처분과 벌금을 물게된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그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업주를 고소할 수도 있고 업주가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함정단속 미성년 정보원들은 업주나 종업원이 나이에 대해 문의할 경우 사실대로 대답하라고 사전교육을 받는다. 업주나 종업원은 고객이 21세 미만인지 짐작할 수 없을때는 주정부 차량국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해당 법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주류통제국 조사관(ABC investigator)과 경찰관의 위장수사와 함정수사에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주류통제국과 경찰국은 업주들에게 꾸준한 계몽운동과 함께 법규를 지키지 않는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니 숙지하기 바란다.

문의 (323)735-4000

www.hanmiescrow.net

<조익현 / 한미 에스크로(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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