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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심판 (Arbitration)

2015-05-14 (목) 김수진 변호사 /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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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심판은 시비가 발생했을 때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기 이전에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건 당사자들은 중재재판관한테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한다.

중재 재판관은 증거와 진술을 청취한 후 법에 기준을 두기보다 자기 개인 뜻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한 재판은 법적 근거 하에서 판결을 한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중재 심판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가는 계약을할 때에 결정해야 된다.

중재 재판은 일반법원 재판보다는 좀 자유스럽지만 ‘중재’(mediation) 보다는 엄격하다.


법원보다 경비도 적게 지출된다. 중재 재판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분쟁 시비를 중재 재판을 통해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상에서 중재 재판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분쟁이 있을 때 법원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 보다는 중재 재판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중재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할수도 있다. 어떻게 중재심판관을 선택하느냐, 어디에서 중재 재판을 하느냐, 누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느냐, 그리고 중재 심판 결정을 비밀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


■ 필수 요구사항과 선택적 중재 재판

계약서 상에서 중재 재판을 필수 요구사항, 또는 선택적 중재재판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에 필수 중재재판을 요구 사항으로 했을 때에는 중재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된다.

중재재판이 필수 사항이 되었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체 소송도 할 수 없고, 또 중재 재판이 최종 결정이 되므로 패소자는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선택적 중재 재판인 경우에는 중재 심판관의 결정에 동의 또는 불복할 수 있다. 중재심판관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일반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중재 심판 결정이 공정하다.



■ 중재 심판의 구속력

구속력이 있는 중재 재판은 중재 심판관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특별히 중재 심판관이 사기, 매수 또는 권력 남용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중재 심판관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중재 심판관의 결정은 법원에 재심 요청을 할 수도 없으며 법원에서 이를 번복하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모르고서 계약서에 중재 재판을 한다는 조항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훗날 이런 차이점을 알고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구속력이 없는 중재 심판은 중재 심판관의 결정에 대해 어느 당사자라도 거부권 행사를 한 후 일반 법원을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들은 다음 재판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강점과 약점을 알고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구속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당사자들이 중재 재판결과에 대한 합의를 했을 때, 또는 일반 법원에 접수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중재 심판 결정에 준하게 된다.


■ 중재 심판 절차

만약 계약서에서 어떤 중재심판위원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중재 심판 위원회의 대리인을 통해서 중재 심판관을 선정한다.

종종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3명의 중재 심판위원을 선정해서 사건 심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심리 절차규칙에 따르도록 하며 심리과정에 대한 일정을 통보해 준다.

만약 어떤 특정한 중재 재판위원회를 선정하지 않았을때에는 사건 당사자들이 중재심판관을 선정하고 일정과 규칙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중재 재판위원회 대리인이 개입되지 않았을때, 그리고 당사자들이 어떤 중재 심판관을 선정한다는 협조가 잘 이루어질 때에는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 단축이 된다.


■ 심리전 회의

중재 심판관에 의한 심리가 시작되기 이전에 심리 절차에 대한 회의에서 중재 심판관이 사건과 연관된 내용의 주제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선별작업을 하게 된다.


■ 중재 심판관 심리

중재 심판의 심리 장소는 일반 법정이 아닌 회의실, 또는 법원 옆 회의실에서 갖게된다.

당사자는 각자의 의견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다.

증거로서는 계약서 이외의 다른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증인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며 반대 심문도 한다.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는 중재 심판관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종 진술을 하게된다. 하지만 때로는 최종 구두 진술이 아닌 서면 진술을 요구하기도 한다.


■ 중재심판 판결

중재 심판관은 자유롭고, 공평하고, 합당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판결을 한다. 법원 판사처럼 법조문, 또는 판례에 근거해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해 준다. 때로는 아주 간단하게 누가 승소했으며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지불하라는 간단한 서면 통보도 있다.

때로는 어떤 근거 하에서 판결을 했다면서 몇 쪽짜리 판결문을 보내기도 한다. 중재심판관의 목적은 시비를 빨리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부분은 10일 또는 6개월 사이에 결정을 한다.


(213)255-5768

<김수진 변호사 /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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