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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2번 음주운전 교도소 수감 의무화

2015-05-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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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처벌 강화법안 통과

앞으로 10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뉴욕주상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10년 사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최소 30일 동안 의무적으로 교도소에 수감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10년 사이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수감일은 최소 90일로 늘어난다.

법안은 아울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할 경우에는 E급 중범죄 혐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는 5~10년 사이 2회 이상 적발 시 수감되거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데 수감형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존 플래너건 뉴욕주상원 의장은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들이 무고한 사람에 해를 끼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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