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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의무화의 기준

2015-05-12 (화) 이영직 / 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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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표적인 전염병인 홍역이 남가주에 퍼지면서 대중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현재 가주 의회에서 토론되고 있다(SB277 Pan/Allen).

접종을 찬성하는 쪽은 예방주사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접종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를 반대하는 쪽은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 특히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백신접종의 의무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몇 년 전 홍역 예방접종과 자폐증과의 관계가 보고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지만 2010년 영국 의학협회에서는 자폐증과의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는 타주에 비해서 백신접종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가 커왔고 절대 불가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최근 남가주에 홍역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 백신을 의무화하자는데 백신제조사의 로비까지 더해져서 일반인들은 어느 쪽이 옳은지 알기가 어렵다.


일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신생아나 유아들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공공의 해가 될 수 있는 질환, 예를 들면 홍역이나 풍진, 수두, 소아마비와 같이 걸리게 되면 생명을 잃거나 영구적으로 불구가 될 수 있는 전염병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는 것이 옳고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입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공의 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가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인간 인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텍사스에서 발의되었는데 이때 대선에 출마한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 후보가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다. 문제는 거대 제약회사 머크가 백신을 의무화하자는 안건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배후에서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백신을 의무화하자는 안건은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게 되었다.

소아기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전에는 무서운 전염병들이었던 소아마비나 홍역, 백일해 등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년에 500명 이하이다. 하지만 성인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소아와는 달리 성공률이 낮다. 일년에 5만 내지 7만명의 성인이 폐렴이나 독감에 걸려 사망하는데 이 또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의사나 간호사 같이 환자를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는 일반인을 상대로 백신의 접종률을 높인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백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성인도 많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질병통제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성인 백신 프로그램 중에서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독감예방은 일년에 한 번, 폐렴 예방주사는 65세 이상에서 5년에 한 번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A형 간염은 2회, B형 간염은 3회에 걸쳐 접종하고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60세 이후에 한번 접종하도록 한다.


이영직 내과 (213-383-9388)

<이영직 / 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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