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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양도할지…

2015-05-11 (월) 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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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차례의 칼럼 기고를 통해 메디-캘의 종류와 수혜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한층 더 나아가, 롱텀 메디-캘 수혜를 앞두고, 어떤 종류의 자산을 언제 양도하는 것이 무방한지, 또 누구에게 양도를 해도 무난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자산을 양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캘 수혜나 징수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으로 섣불리 양도하고 후회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시기상조로 양도해 낭패를 보거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으로 한 발 늦게 양도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양도를 안 해도 되는 자산을 노후에 유지할 수 있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캘 혜택 수혜자 자격을 따질 때, 당국은 자산을 크게 둘로 나누어본다. 따라서 100세 시대에 사는 지금엔, 차후에 장기치료를 요하는 시설로 들어갈 변수를 미리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정부가 정해 놓은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상속계획 및 노후계획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겠다.

첫째, 가장 간단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혼동하는 사실은 당국이 따지지 않는 자산(exempt assets)이란 정부가 면제한 자산으로 언제고 아무에게 양도해도 메디-캘을 수혜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당국이 따지는 자산(non-exempt assets)은 누구에게 언제 양도했느냐가 중요하다. 메디-캘 당국이 따지는 자산이란 지난 칼럼에 열거한 정부가 따지지 않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당국이 따지는 자산이라고 보면 정확하겠다. 당국이 면제하지 않는 자산을 양도해도 무방한 대상으로는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실명한 자녀, 또는 영구적 장애인으로 판명 받은 자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본인이 장기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살았던 형제자매 또는 21세 이상의 자녀도 양도대상이 된다고 봐도 무난하겠다.

여기서 양도문제가 야기되는 가장 흔한 사례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경우로는 양도 대상자에 속하지 않은 대상에게 양도할 때 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돌봐주던 친척이나 애인, 또는 간병인한테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빚어지는 사례로 롱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것이고, 이때 발단된 벌금형 시기(penalty period)는 양도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된다.

또 양도한 자산의 가치도 불과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허락한 양도대상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자산의 가치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벌금형 시기는 자산의 가치에 비례해 길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종종 접하는 사례로는 양로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별 생각 없이 유사시를 대비해 위임장에 지명해 놓은 제삼자가 임의대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례라 하겠다. 이때 위임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본인을 대신해 본인의 양도 대상자에게 시기를 잘 선택해서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자산 한도액을 양도한다면 유익하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본의 아니게 벌금형 시기를 면치 못하는 결과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장의 작성이나 위임자를 지명할 때 신중을 기하고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위임자에게 자산양도의 신중성을 알려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하겠다.

따라서 자산양도나 증여, 상속을 계획할 때, 누구나 롱텀 메디-캘을 염두에 두고 계획할 것을 권한다.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 전문적인 노인법률 상담을 받아 상황에 따라선 법원의 절차를 밟아, 부부 공동자산 비중을 조정 신청하고,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가 된 본인 앞으로 나오는 월수입도 배우자 앞으로 얼마 정도를 할당할 수 있도록 신청함으로써, 자산은 자산대로 보호하면서 롱텀 메디-캘을 수혜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714)739-8828

www.jeanniehkimlawfirm.com

<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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