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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에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 명시

2015-05-07 (목) 이동찬 /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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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는 취업이민 2순위 또는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다. 노동허가서를받기 위해서는 기준임금을 노동부에서 받고 구인광고를 해야 하며 취업자격을 가진 미국 노동자 중 취업신청자가 없어야한다. 노동허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주는 비전문직인 경우에는 3가지의 광고를 해야 하고 전문직인 경우 6가지의 광고를 해야 한다.

광고가 끝난 후에 의무적으로 30일을 쉬고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는데 요즘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흔희 노동허가서신청서를 노동부에서 감사(Audit)를 한다. 노동부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지연될 수 있다. 2014년 초에 발표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고용주가 취업조건으로 학사학위 미만을 요구하거나 학위만 요구하고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감사대상이 된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노동허가서를 받게 되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노동허가서를 언제나 승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노동허가서와 관련방침을 갑자기 바꾼 후에 새로운 방침과 맞지 않는 케이스를 거절한다. 노동허가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에 노동부에서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 이미 접수된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다. 이전에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수십 번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같은 방식으로 준비된 노동허가서가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다. 노동부는 이전의 관행과는 달리 새롭게 만들어진 거절사유로 노동허가서를 거절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노동부에서는 광고서류에 노동부 주소 suite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노동허가서를 거절하기도 하고 노동부 주소를 두 개 사용했다는 이유로도 거절하기도 한다. 노동부 주소의 suite번호가 잘못 기재되거나 주소가 두 개가 기재되더라도 우편은 노동부로 전달되지만 노동부는 냉정하게 노동허가서를 거절한다.

최근에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목사 등의 직분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했을 때 신청자의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노동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무더기로 거절했었다.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노동허가서 신청서에는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전에 신청자의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이 노동허가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한 번도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서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통 노동부가 아닌 이민국에서 취업이민 청원서를 심사할 때 취업이민 신청자가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노동허가서에 신청자의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이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서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작년 7월 30일에 노동부는 신청자의 면허증, 허가증, 안수증 등이 노동허가서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신청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노동허가서에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현재 노동부는 경력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에 신청자의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기재하라고 강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엉뚱한 공간에 기재하는 것이라 방법이 매끄럽지가 않다. 고용주와 관련 없이 면허증, 자격증, 안수증 등을 획득한 경우 고용주 이름, 주소, 고용기간 등을 폼에 비워두어야 하는데 오류메시지가 뜬다.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슷한 이유로 노동허가서가 거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모든 자격이 노동허가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거절되면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된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물거품이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213)291-9980

<이동찬 /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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