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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고(Amended Tax Return)

2015-04-28 (화)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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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4월15일 1차 개인 택스 보고가 끝났다. 여유 있게 서류를 준비해서 택스 보고를 한 분도 계시고, 아차 하며 몇 가지 중요한 부문을 보고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누락되어서 보고를 다시 해야 할 납세자에게 수정보고의 의미가 무엇이며 IRS에서 수정보고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수정보고란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 누락 등 이 있을 때 법이 허락한 기간 내에 수정보고를 할 수 있다. IRS는 각 주정부의 세무당국과 납세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연방 소득세에 대한 수정보고를 한 경우 반드시 해당 주정부 소득세에 대한 수정보고를 해야 한다.


개인 수정보고는 Form 1040X를 작성하여 신고기한으로 부터 3년 이내 혹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기간 중 늦은 날짜 이내에 보고 해야 하며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 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보고를 한 경우 IRS는 수정보고에 대한 답변을 3가지 방법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수정보고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 통보로써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혹은 수정보고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오기도 한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감사를 하는 확률은 환급을 요구하는 수정보고가 미납세액을 보고하는 수정보고 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IRS가 감사를 하거나 세금을 추징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법정 유효기간(statute of Limitations) 이라 한다.

법정 유효기간의 만료일은 일반적인 경우 3년, 신고 누락부문이 총 소득금액의 25%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6년이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기의 경우에는 법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총 소득금액의 25% 누락이나 사기일 경우 납세자의 고의성이 발견되면 감사 자체가 형사고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형사고발은 감사관이 수집한 자료에 의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IRS 범죄수사국에 케이스를 이송 할 수 있다. 물론 이송된 케이스가 범죄수사국 에서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내사를 거쳐 연방법무부에 고소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다음기회에는 범죄수사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수정보고를 할 경우 혹 감사가 나와도 충분한 자료로 설명 할 수 있어야 되며 단순히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 쳐야 함은 물론, 불필요한 이상의 감사, 다른 해에도 감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권하고 싶다.


문의(213)384-1189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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