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양로병원에 입원한지 벌써 3년째라며 생활고로 지친 이모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제는 백기를 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부인이 다발성 경화증으로 양로병원에 입원한 후 주위사람들은 혹시라도 메디-캘이 끊길지 모른다며, 이런저런 충고를 했고, 그것을 들은 이모씨는 그 전부터 부부가 자그맣게 운영해 오던 사업체를 정리해 버렸단다.
사업을 매각하면서 받은 8만달러 자금은 3년간 생활비에 보태 쓰다 보니, 어느새 바닥이 나버렸고 정부에서 나오는 월 800달러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가자니 너무 힘들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었다.
메디-캘 수혜자에게 정부가 허용하는 자산 이외의 자산(non-exempt)은 독신일 경우에는 2,000달러, 기혼자일 경우 3,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솔하게 사업을 정리한 실태였다.
정부는 롱텀 메디-캘의 수혜자격을 결정할 때 거주하는 주택, 자동차 한 대, 특정한 종류의 생명보험이나 은퇴구좌, 이미 완납한 묘지, 살림살이 가구(household goods) 등은 허용(exempt)하는 자산이다.
따라서 이모씨의 경우엔, 이런 허용된 자산을 제외하고도 배우자가 양로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집에 남겨진 배우자(CSRA)로서, 부부가 운영하던 10만달러에 못 미치던 사업체 규모는 3년 전에 정리할 필요가 없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11만9,220달러나 되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이모씨 부부 명의로 된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인해 메디-캘이 끊길 것이라고 걱정해 주던 사람들의 정보 또한 잘못된 정보였다. 이씨가 노인법 전문 변호사를 좀 더 미리 방문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던 것은 법원에 신청(court petition)을 했더라면, 법원은 부부 명의로 된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 일지라도 이씨 수입으로 간주하도록 했을 텐데 말이다.
양로병원에 배우자가 입원함으로 인해 남은 배우자마저 궁핍해진다면, 결국은 나라에 짐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양로병원에 입원한 배우자와 연관된 수입이더라도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 2,981달러까지 허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자산을 증여해도 무방하겠느냐는 질문이다. 롱텀케어를 요하는 양로병원에 입원을 앞두고, 메디-캘을 신청할 때는 신청 전 60개월 전에, 생각 없이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non-exempt) 자산을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심각한 벌금형 시기(period of ineligibility)가 적용되므로 주의를 요망한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 롱텀 메디-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증여나 양도계획을 면밀히 세운다면, 양도나 증여는 총자산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도구로 쓰일 수 있으며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롱텀 메디-캘을 수혜 받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714)739-8828
www.jeannieh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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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 상속·노인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