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조건에 중대변화 때 조치 없으면 비자 취소도
▶ 근무지(MSA) 달라지면 H-1B 청원 수정 접수해야... 이민국 H-1B 승인 후 현장방문 조사 잦아
H-1B비자를 받고나면 다음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H-1B 신분 유지 및 보수에는 고용주나 H-1B비자 소지자가 지켜야 할 몇 가지 룰이 있다.
특히, 고용주의 경우, 이 룰을 고려하지 않고 H-1B 신분 직원을 무심코 인사이동시킬 경우 이 직원의 신분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H-1B 신분 외국인 노동자를 직원으로 고용한 회사가 직원의 근무처를 바꾸었을 때, H-1B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를 중심으로 H-1B 신분유지 문제를 살펴본다.
- H-1B신분 직원의 경우 어떤 경우에 H-1B비자 청원서를 재접수 보고해야 하는가?
▲ H-1B 신분 직원의 근무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회사는 H-1B 신분 직원의 근무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수정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정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대한 변화란 (1) 근무지가 달라진 경우, (2) 풀타임이 파트타임 근무로 변경된 경우 , (3) 직무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경우 등이다.
- H-1B 신분 직원의 근무지 변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고용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연방 이민 항소국(AAO)은 최근 세메이오 솔루션스사(Semeio Solutions, LLC) 케이스에서 일하는 장소가 노동허가서(LCA)에 명시된 장소에서 다른 메트로 폴리탄 통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반드시 LCA를 연방 노동부에 재접수해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후 다시 H-1B비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특별히 기판력을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민국은 직원이 근무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경우라도, 새 근무처로 옮기기 전 LCA를 접수해 승인받고, 이 사실을 공고한 경우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번 AAO 결정은 H-1B 비자 소지자의 근무지 조건 변경을 매우 중대한 변화로 간주해 반드시 H-1B비자 청원서를 재접수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엄격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AAO 결정이 주는 다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이번 AAO 결정은 임금수준이 같은 지역 안에서 자리를 옮기면, 따로 LCA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출장이나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도 따로 LCA를 재접수하거나 H-1B비자 청원서를 수정해 재접수할 필요는 없다.
- H-1B직원과 관련된 어떤 변화들이 H-1B 비자 청원서를 재접수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인가?
▲ 작은 변화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첫째, 직무 내용이나 임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경우 둘째, 회사 이름이변경된 경우, 셋째, 회사가 통페합되었을 때도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별도청원서를 재접수할 필요는 없다.
- 이민국은 고용주의 H-1B비자 규정위반 사실을 어떻게 알게되는가?
▲ 가장 흔한 것이 근무지 현장방문(site-visit)이다. 이민당국은 H-1B 신분 직원이 일하는 현장에 조사관을 보내 그 곳에서 실제로 H-1B 직원이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잦다. 대체로 H-1B 승인 후 이같은 실사를 벌이게 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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