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들은 이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납세자는 오는 10월15일까지,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은 오는 9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주간 내가 보내었던 많은 시간들이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하면서 내야 할 납부금액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었다. 특히 새로운 고객일 경우, 연장과 납부금액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설명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보냈다.
세금보고 연장과 관련된 오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줘진다. 첫 번째 오해는 세금보고를 연장하는 것이 국세청(IRS)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와 조세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는 근거가 없는 잘못된 인식이며 연장이 감사를 받을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모든 조세 전문가들은 IRS 감사는 세금보고의 정확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시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말해 왔다. 세금보고를 연장하는 대부분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미처 다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세금보고를 위한 자료가 늘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개인적 혹은 재무적인 일로 4월15일까지 이같은 준비가 미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의 고통을 빨리 면하려고 대충 세금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감사를 촉발케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지난 31년간 CPA로서의 내 경험에 비추어 세금보고를 연장하는 것이 감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세금보고 연장이 감사의 가능성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세금보고 내용이 복잡할 경우, 연장된 시간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연장과 관련, 두 번째 오해는 세금보고 연장을 하려면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 또한 잘못된 인식이며 세금보고를 연장하는데 있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세금을 덜 내게 되면 지연벌금(late payment penalty)과 덜 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납부한 세금이 납세금액에 크게 미달할 경우, 세금보고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연벌금 뿐만 아니라 미신고 벌금(failure to file penalty)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지연벌금은 월 0.5% 또는 연 6%, 미신고 벌금은 월 5%로 미납된 세금의 최대 25%까지이다. 나아가 미신고 벌금은 사실상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선택조항들이 정상적으로 세금보고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선택되었을 때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세금보고를 연장하는데 따른 비용이 없다면서 여러 벌금들과 이자를 언급하니 무슨 얘기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연장과 관련해 납부하는 금액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고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지 세금의 납부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보고 연장은 2014년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4월15일까지 납부할 경우에만 자동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연장과 관련되어 납부할 금액은 2014년에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세금이다.
만약 납세자가 2014년 동안 세금을 잘 예납하고 소득이나 공제사항에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하면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2014년도의 소득을 대부분 쓰고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어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적잖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곧 2015년 소득으로 2014년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되므로 자신의 2015년 재정상황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2014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서 2015년의 생활수준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결국 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되어야 하고 연말에는 소득 증가에 따른 더 많은 세금도 발생하므로 2015년이 2014년보다 나아졌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악순환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요구된다. 생활수준을 낮추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내고 당해 연도의 세금을 제때에 예납함으로써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보고 연장 때 2014년도 예상되는 세금을 납부하면서 2015년도 1분기 세금을 함께 예납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4월15일이 2015년 1분기 세금 예납일이며 예납은 2014년 세금 추정에 쿠션을 제공, 최종 세금보고 때 과다 납부한 것은 2015년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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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찬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