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택시 승객들에게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1일 뉴욕시에 따르면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택시 앞좌석에 앉은 승객과 앞·뒤 좌석에 앉은 16세 미만 아동 승객의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택시 앞좌석에 앉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부모 및 보호자가 앞 좌석 또는 뒷좌석에 앉은 16세 미만 아동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5~1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운전기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며,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현행 뉴욕주법은 일반 차량의 운전자와 앞좌석 탑승자, 뒷 좌석에 앉은 16세 미만 아동의 안전벨트 미착용만 단속하고, 규정 위반시 25~100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있을 뿐 택시 기사와 승객들에게는 안전벨트 착용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불특정한 손님을 태워야 하는 택시기사의 경우 살해 등 위험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도 안전벨트착용 면제대상이다.
한편 택시리무진 위원회에 따르면 택시 승객의 절반 이상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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