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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낙서범 신고하면 500달러 포상금

2015-04-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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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경찰서, 안내문

한인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109경찰서가 낙서범 검거에 나섰다.

토마스 컨포티 109경찰서장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포상금 안내문(사진)을 올리고 “건물 및 거리 낙서로 미관을 해치는 자와 기물파손자 등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500달러를 지급한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뉴욕시경(NYPD)은 낙서로 뉴욕시내 미관을 해치는 자들을 신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시민 제보자에 500달러의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건물 및 거리낙서와 기물파손자 등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낙서를 일삼는 일명 그래피티스트들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낙서 건수와 피해액 등에 의해 처벌 정도가 정해진다. 보통 낙서를 지우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선에서 처벌이 끝나기도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신고전화: 911, 311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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