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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Q&A] 투자비자와 자금출처

2015-04-20 (월)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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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치열한 H-1B 대신 E-2 대안될 수도

▶ 한국서 신청 때 투자액 20만달러 넘어야 안심... 투명하게 자금 출처 입증해야 비자심사 통과

연간 쿼타가 8만5,000개 H-1B 비자 사전접수가 쿼타에 3배에 육박하는 23만3,000여개의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조기 마감됐다. 3 대 1에 육박하는 높은 경쟁률로 인해 신청자의 60% 이상은 비자 취득이 불가능해 H-1B비자를 대신할수 있는 투자비자(E-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전접수에서 추첨에 탈락해 심사조차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신청자들은 중에는 투자비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 H-1B비자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투자비자와 투자금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2008년 11월17일부터 시작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찾고 투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국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직접 조언 받는 분들이 많다.

투자비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를 투자하여야 하는가이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과 고용창출이다. 따라서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투자비자를 받기가 용이해진다.

하지만 이민법은 투자금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상당한(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만일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달러 이상은 투자해야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투자금으로도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투자액수는 투자지역과 투자종목에 따라 다르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상 10만달러 이상이면 가능하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만달러 이하의 투자도 가능할수 있다.

문제는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금출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투자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일 그동안의 소득으로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자용이나 종합소득세용)상의 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투자금을 상회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언제 얼마를 주고 샀으며 구입 당시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까지 준비해야 한다. 만일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보조받았다면 그 근거까지 보여줘야한다.

투자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서를 만들어 상환계획을 밝혀야한다. 이민국은 투자자가 투자비자를 연장하게 될 때 차용증서에 의거하여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최근 이민국은 투자금에 대한 출처를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다. 따라서 투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겠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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