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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위반에 돈 낭비” 일부선 비난 목소리

2015-04-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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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후보 찬반투표소 11곳 확정

뉴욕한인회정상화위원회 산하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 이사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11곳의 투표소를 확정지었다.

하지만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찬반투표를 두고 뉴욕한인회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돈만 낭비하는 투표라는 점을 들어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19일 퀸즈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일원 H마트와 한양마트, 뉴마트, 뉴욕한인회관 등 11곳의 투표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19일 확정했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7일 김민선 후보가 단독 후보로 등록을 마치자 선거일인 26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당선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4월18일자 A6면>


이에 대해 한 한인단체장은 “헌법이나 다름없는 회칙에 명시된 대로 총회를 소집해 신임 투표를 치르면 될 것을 무슨 이유로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장도 “지난 선거사태도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또다시 되풀이해선 안된다. 더구나 11군데 투표소에 실시되는 찬반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후보가 납부한 7만 달러를 모두 사용해야 할텐데…낭비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뉴욕한인회칙 회장선거 제72조 단일후보 조항은 단독후보일 경우 2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에 출석해 과반수이 상의 신임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인 이경로 전 뉴욕한인회장은 “현재 민승기씨와 김민선 후보 모두가 각자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동포들의 의사를 투표로 확인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또한 찬반투표도 한인들이 나와 자기의사를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총회에 준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찬반투표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선관위는 이번 주중 모임을 열고 찬반투표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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