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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구직자 신용정보 확인 못한다

2015-04-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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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법안 가결...공직자는 여전히 허용

앞으로 뉴욕시에서 직원 채용시 고용주가 지원자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16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신용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7표, 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9월 브래드 랜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본보 2014년 9월16일 A6면>에 따르면 고용주가 구직자의 신용 점수를 채용 기준의 하나로 삼은 것을 불평등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랜더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의료비 부채 등으로 부정적인 신용 정보를 가진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은 구직자의 안 좋은 신용 정보로 업무 역량을 저평가하는 부당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단, 경찰관과 법 집행관, 정부 수사기관 종사자 등 일부 공직에 지원하는 구직자들의 신용 정보 확인은 여전히 허용된다.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곧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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