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미 시민권자 등 외국적 동포에 참정권 부여 움직임
2015-04-17 (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국적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만 한국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재외투표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그러나 정작 한국에 터전을 잡고 살면서도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는 대선 및 총선에 참여할 수 없었다. 영주 자격을 얻은 이주민이 3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표가 주재하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한동포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앞으로 재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불이익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대하는데 주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재한동포의 참정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부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 실무관계자는 "국내 거주 재한동포에게 참정권을 주는 문제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위원회는 금명간 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 활동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동거(F-1) 비자 등을 모두 합치면 70만1985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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