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아동신분보호법

2015-04-16 (목) 이동찬 / 이민 변호사
크게 작게
아동신분보호법은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때 자녀가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법이다.

모든 21세 이상이 된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민비자 발급이가능한 날짜의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청원서가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뺏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만 그 자녀는 아동신분보호법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나이는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서 동결이 되는데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보려면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에서 1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시도를(Sought to Acquire) 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에서 1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시도했다는 말의 뜻과 관련해서 빈번하게 소송이 벌어진다.

‘Matter of O Vasquez’ 판례케이스에서 이민항소법원은 아동신분보호법에 나오는 영주권 신청을 시도했다는 말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풀이 했다.

그 판례 케이스에 의하면 영주권 신청을 시도했다는 뜻은 두 가지 경우에적용된다. 자녀의 영주권신청서가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에서 1년 내에 이민국에 접수된 경우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이민항소법원은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테크니컬한 사유로 신청서가 반환되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을 시도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는데 폼에 서명이 빠져 있거나 이민국에서 더이상 받지 않는 오래된 폼을 사용해서 이민국에서 서류가 돌아오는 경우 등이판례법에서 말하는 테크니컬 거절 사유이다.

그리고 판례법에서 말하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의 예는 변호사가 잘못해서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이다.

아동신분보호법 대상의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한 날짜에서 1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변호사가 잘못하여영주권 신청서를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해서 신청자의 잘못 없이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상실하는 상황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Matter of O. Vasquez 판례 케이스에서는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짜에서 1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이민브로커에게 상담을 받았다. 이민브로커에게 상담을 받는것은 영주권 신청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민항소법원은 판례 케이스에서 판결했다.

판례 케이스에서 영주권신청을 시도한다는 뜻을 좁게 해석한 이유가 있다. 이민국과 국무부는 영주권 신청과 관련 다른 용어를 사용하므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법에 영주권 신청을 시도한다는 용어를 아동신분보호법에 사용을 했다는 이민국 주장을 이민항소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영주권 신청자가 국무부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 판례법의영향은 많지 않다. 국무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절차상 많은 차이점이 있고 쓰이는 용어도 다르다. 그리고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한번에 서류가 접수되지만 국무부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여러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이민비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아동신분보호법 대상자의 이민비자 신청서를 추가해달라는 요구편지 등이 아직까지도 영주권 신청을 시도했다는 충분한 증명자료가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이동찬 / 이민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