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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 메디케어 의료 수가 규정 개정안 가결

2015-04-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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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이 노인과 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료수가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찬성 92, 반대 8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14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무산되면 메디케어 의료수가는 15일부터 21% 삭감될 운명이었다.
’H.R.2’로 명명된 새 법안은 메디케어의 수가 기준을 경제성장률이 아닌 의료 서비스의 질에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재산이 많은 수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물리게 된다.

1997년부터 시행된 기존 규정은 메디케어 의사의 진료비 산정을 경제성장률에 맞추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계속 웃돌면서 수가가 삭감될 처지가 됐다. 이에 미국의사협회(AMA)는 매년 의원들을 상대로 수가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 하지만 의회는 2002년 이래 17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6일 찬성 392표, 반대 37표로 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새 법안은 오는 9월 말 시한이 만료되는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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