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정부 민관참여 조정위원회 구성
▶ 주류면허 업주들 여전히 반발 걸림돌
지난 수년간 ‘BYOB(Bring Your Own Bottle·식당내 주류 반입 허용규정)’ 논란으로 주류면허사업자와 BYOB 업소간 충돌이 끊이질 않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이 문제를 해결할 민·관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해묵은 논쟁’이 끝날지 주목된다.
팰팍 정부는 14일 크리스 정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BYOB 민·관 조정위원회 구성<본보 4월10일자 A3면>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에는 정 위원장 외에 타운측에서는 제임스 로툰도 시장과 프랭크 다나휴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주류면허 사업자측 대표자 2명과 BYOB측 대표자 2명이 추가되면 모두 7명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무엇보다 BYOB 허용시간 연장안이다.
현재 팰팍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BYOB 허용시간을 자정까지로 두고 있지만, 시의회는 이를 일요일~목요일 오전 2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3시로 변경하려다가 주류면허사업자 등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허용시간이 연장될 경우 BYOB 업소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술 손님’을 받을 수 있어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되지만, 주류면허를 소지한 식당은 반대의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에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BYOB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BYOB 규정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크게 높여 양측이 모두 만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팰팍 타운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조금씩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번 논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서로 조금씩 내려놓고, 대신 조금씩 이익을 챙겨가도록 하는 게 이번 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류면허 사업자들은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류면허 사업자들이 기존 조례를 바꾸길 전혀 원하지 않는 만큼 이번 논의 자체가 주류면허 사업자들의 양보를 전제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류면허를 보유한 한 한인 사업주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BYOB 식당들이 공공연하게 물병에 소주를 넣어 파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팰팍 정부는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팰팍 정부는 BYOB 업주들에게 유리한 조례를 만들려고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BYOB 업주들은 비현실적인 법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일에 주류면허 사업자들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팰팍 타운의 제임스 로툰도 시장 역시 지난 9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인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늦은 시간 노래방을 갔다가 더 이상 주류를 못 마시게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BYOB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바 있다. <함지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