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4월15일이다. 이날은 개인 세금보고와 파트너십 세금보고 마감되는 날이다.
많은 CPA 들이 절세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한 글들이 있어 세금절세와 책임에대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Entity(사업체형태)인 개인사업체와 S-Corporation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세금보고 연장신청이 택스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는 별도의 설립 절차가 필요 없고 사업체 소재지인 City 나 County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택스는 Schedule C에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는 간단한 형태의 사업체이다. 소매점, 음식점, 부동산, 회계사무소 등 종업원이 많지 않고 위험부담이 적은 사업체에 권하고 싶다.
개인사업체의 단점은 회사의 채무, 손해배상에 등에 대하여 소유주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택스도 소유주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Statute of limitation(집행 유예기간) 안에서 말이다.
참고로 연방국세청(IRS)은 연방정부 세금 납부 추징기간이 10년이고 가주정부(FTB, EDD, BOE) 는 집행 유예기간이 없어 무한으로 보면 된다. 주식회사(CCorporation)는 회사 소유주가(주주)와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Legal Entity) 라는 점이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한다. 종업원 의 실수로 고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제품에 하자가 생겨 손해 배상을 할 수도 있고, 채무를 갚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 사업체나 파트너십은 회사 소유주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나 주식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지지 않는다.
S-Corporation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IRS에 election(선택)을 통해 받을 수 있다.
S-Corporation은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파트너십과 같이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부과되는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개인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 도매업을 하는 A는 거래처 B에 외상매입금 10만달러가 있는데, 사업의 실패로 이를 갚지 못하였다.
A는 개인재산인 건물 1채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 B는 A의 건물을 경매하여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10만달러를 받을 수있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A가 다른 주주와 함께 주식회사 형태로 도매업을 하였다면 특별한 경우(A 가 개인적으로 외상매입금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재산으로 외상매입금에 대해 책임이 없다.
마지막으로 세금보고의 연기란? 택스보고에 대한 연기이지 연방정부 세금에 대한 연기가 아니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연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방정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달에 0.5% 미납금에 대해 penalty가 부과 되는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세금을 낼 돈이 없더라도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한달에 4.5%를 5개월간 22.5%를 내야 한다.
이후에 IRS 감사를 받아 세금추징금이 나오면 세금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penalty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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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