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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승인통보 언제?”

2015-04-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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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신청자들 당락 여부 노심초사

▶ USCIS 27일부터 ‘급행 서비스’ 신청자 당락 여부 통보 시작

2016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사전 접수한 결과 추첨 경쟁률이 2.7대1을 넘어서면서 15만명에 가까운 신청자들은 접수조차 못하고 탈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본보 4월14일자 A1면> 한인 신청자들이 당락 여부를 놓고 애를 태우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3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신청서를 보낸 전체 심사대상자 중 8만5,000명에 대한 선정 작업을 마치고 개별 통보를 준비하고 있다.

USCIS는 오는 27일 시작되는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신청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H-1B 접수 당락 통보를 한 뒤 일반 신청자들에게 통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첨자에게는 접수증이 우송되지만, 낙첨자에게는 제출했던 모든 서류가 반송돼 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월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신청서에 첨부했던 접수 수수료 체크의 결제 상태 여부를 보고 당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

체크가 이미 결제됐다면 당첨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동규 이민변호사는 “당락 여부를 빨리 알고 싶어 하는 신청자들은 지금이라도 1,2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급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일반신청자 보다 앞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2016회계연도 H-1B 비자는 접수 닷새(평일 기준) 만에 23만3,000명의 신청서가 쇄도해 지난해에 이어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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