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금 확인 및 대처방안’ (1)
2015-04-13 (월)
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대학 자체의 각종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재정보조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미 교육부로 매년 제출하면서 재정보조는 시작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대학마다 요구할 수 있는 C.S.S. Profile 등의 각종 추가서류들을 모두 대학에 제출했을 때 비로소 대학은 재정보조 검토를 시작한다.
그러므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요구하는 제출서류들을 보다 신속히 대학에 제출해 주는 일이다. 이렇게 요구서류가 갖춰지면 대학은 비로소 검토를 진행해 재정보조금 지원내역을 제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아도 부모들은 제공받은 재정보조 금액이대학의 등록금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제출 내용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야만 결과적으로 해당연도의 재정보조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보조금이 크게 변동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및 검토 등의 과정은 매년 반복이되는 일이지만 진행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이라면 아마도 그 첫 번째가 자녀마다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같은 형편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에 과연 대학의 제공하는 재정보조 평균비율에 알맞게 지불된 것인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재정보조의 금액 면에서 총 합계가 대학의 평균치를 제공받아도 그 구성 면에서 무상 보조금(i.e. Grant나 Scholarship)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유상 보조금(i.e. 근로장학금(Work-Study Program)과 각종 융자금)의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이에 대한 기본 자료가 부족한 학부모들은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순히 대학에서 얼마를 제공받았다는 식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구분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대학은 되도록이면 재정보조의 판단기준을 EFC와 대학 자체에서 정한 퍼센트 공식에 따라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지만 때로는 대학이 정말로 선호하는 학생이라면 재정보조 지원이라는 도구를 통해 대학에서 적용하는 비율보다 더 많이 재정보조를 제공할 수도 있는 법이다.
대학마다 재정보조 제공내역을 산정할때 가장 기준을 잡는 금액은 당연히 재정보조 대상금액이다. Financial Need(FN) 금액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산정된 FN에 대해서는 대학이 과연 몇 퍼센트를 재정보조를 해 주는지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의 제공범위는 대학마다 큰 차이도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재정보조금이 잘못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우선적으로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가정분담금(EFC)이 얼마나 높게 나올 것인지 따라서 다르다.
그렇다면 가정분담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사전에 설계할 수도 있으며 이에 큰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재정보조 신청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정보조 공식을 잘 몰라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실수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만, 이러한 점을 보완하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제출하는 C.S.S.Profile 등의 special circumstances를 어떻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재정보조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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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