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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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체스터/ ‘운전 중 텍스팅 금지’ 대대적 캠페인

2015-04-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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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 전화사용 장소 설치 등

▶ 벌금도 50%올라 전국 최고

뉴욕 주에서 운전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메시지를 보내다 티켓을 발부받은 사례는 총 7만5,000건으로 전년도 5만6,000건에 비해 무려 3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카운티 만 한 해 동안 500여장의 티켓이 발부됐다. 또한 지난 2년간 벌금액은 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무려 50% 증가했다. 풋남 카운티는 38%, 락클랜드 카운티는 35%가 각각 올랐으며 주 전체적으로는 평균 15%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 중 텍스트에 관한 법률은 뉴욕 주가 가장 엄격하다. 처음 적발되면 벌점 5점과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그 후 1년 6개월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벌금 250달러, 세 번 째 적발되면 450달러까지 벌금이 각각 책정된다.


21세 이하 임시면허 소지자가 적발되면 12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면허정지가 끝난 6개월 이내에 다시 걸리면 면허가 1년 동안 정지된다. 이에 따라, 웨체스터 경찰 당국은 앞으로 주 정부 후원을 받아 도로 상에 휴식공간과 같이 전화사용 장소를 마련하는 방안 등 안전운전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운전 중 텍스팅 이나 셀폰 사용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일로서 현재 교통사고의 최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셀폰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사고가 18% 감소한 것과 달리 무려 143%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중상자는 4,628명인데 비해 셀폰으로 인한 사고 중상자 수 역시 무려 2만5,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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