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한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동수를 착각하고 강제퇴거 시킨 피해자 류모씨의 파손 된 집기류.<사진제공=피해자 류모씨>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한 시영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류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류씨가 지난 9일 2시께 외출을 하고 돌아와 아파트 현관에 와 보니 집안의 모든 가구와 집기들이 복도에 놓여 있고, 관리사무소측이 강제 퇴거 조치를 하고 있었던 것.
류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렌트를 미납한 적도 없고 관리사무소측의 어떠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강제 퇴거 조치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관리사무소측은 사실 확인중 강제 퇴거대상인 옆동 아파트를 류씨의 집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사무소측은 류씨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류씨의 TV, 라디오 등 값비싼 전자제품과 도자기, 그릇 등은 분실 되거나 파손된 상태였다.
류씨는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른 채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