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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 이란

2015-04-10 (금)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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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플랜을 찾다보면 접하게 되는 단어가 ‘퀄리파이드 플랜’이란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 퀄리파이드 플랜’(Non-Qualified Plan)과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플랜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퀄리파이드 플랜은 세금보고 때 내야 할 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이다. 즉 한 해 수입에서 이 플랜을 통해 적립한 액수만큼 소득에서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니 그만큼 혜택을 받는 셈이다. 물론 나중에 이를 통해 은퇴연금을 받게 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대신 적립 한도액이나 인출연령 제한 등의 제약이 있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논 퀄리파이드 플랜은 이미 세금을 공제한 뒤의 소득으로 은퇴플랜을 구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세제 혜택이 없다. 대신 이 플랜은 퀄리파이드 플랜에 비해 운영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소득이 있어 세금을 줄이는 게 우선인 경우라면 퀄리파이드 플랜이, 그렇지 않고 소득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라면 논 퀄리파이드 플랜이 적당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많은 경우 두 가지 플랜 가운데 당연히 연금도 적립하고 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퀄리파이드 플랜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소득세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소득세를 더해서 적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입만 적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퀄리파이드 플랜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401(k)이다. 이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이 받는 급여에서 약속한 일정액을 은퇴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급여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이득이다. 대신 이 플랜을 통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적립해 온 원금 외 나머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플랜의 가장 큰 매력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칭펀드라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매칭펀드 비율이 차이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이는 또 고용주에게도 매칭해 준만큼의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401(k) 플랜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적립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칭 펀드 역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은퇴플랜은 2014년 기준으로 1만7,500달러까지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비즈니스 오너들이 할 수 있는 퀄리파이드 플랜으로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이란 게 있다. SEP의 장점은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2014년 기준으로 5만2,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만달러의 소득을 올렸다면 이 플랜을 통해 약 25만달러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이 플랜을 사업주가 택했을 경우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하며, 똑같은 비율을 제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직원이 적거나 없을 경우 적극 권장되는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사업주만 할 수 있는 Defined Benefit Plan을 할 수도 있지만 소득세 유예를 위해 관련 보고와 전문 관리가 필요하며 매년 일정의 관리비용을 받는 관리회사를 고용해야 한다.

만약 401(k)나 SEP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적당하다. 흔히 ‘개인 은퇴계좌’로 불리는 IRA는 전통적(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나뉜다.

퀄리파이드 플랜에 속하는 전통적인 IRA는 401(k)와 유사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해를 넘겨도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적립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계의 수입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절세요령이 될 수 있다.

한편 로스 IRA는 전통적 IRA와 달리 적립한 액수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다. 대신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하고 59.5세가 넘어 인출을 할 때 세금을 물지 않는다.

IRA는 적립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2014년 기준으로 49세 이하인 경우 5,500달러, 50세 이상이면 1,000달러를 더해 6,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퀄리파이드 플랜은 연금은 쌓아가면서 세금과 이자율 혜택을 모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느 투자보다도 효과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문의 (714)537-5000, www.chunha.com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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