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임금 소송, 고용주 변호사의 비용 책임
<문> 전에 일하던 종업원이 미지급 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그리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내 상식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약 2주정도 통보를 주면 해고시킬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판까지 하게 되었다.
재판 결과, 원고 측이 청구한 여러 가지 소송 내용 중 일부는 고용주 측이 승소를 하고, 미지급 임금과 오버타임에 대해서만 원래 청구한 금액의절반 이하만 원고 측에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용주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측 변호사 비용을 변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대방 측은 미지급 임금보다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종업원 측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알고 싶다.
<답> 일반적으로 분쟁발생때 재판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내용이 서면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고,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소인이 원고 측의 재판 및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는경우가 있는데 근로고용법,종업원 상해법, 노약자 보호법, 지적재산권법, 소비자 보호법, 장애인 보호법 등이 이에 속하는 분야이다.
귀하의 경우 승소할 가능성을 확신하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변호사에게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먼저 문의를 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지급된 임금이나 오버타임 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종업원 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을경우 그 판결금액에 관계없이 원고 측은 노동법에 의거(Labor Code§1194), 실제 소송에 소요된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경험이 풍부하고 정직한 변호사라면,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가능성과 법 규정에 대해 미리 조언을 해주었을 것이다. 최근의 가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 미지급 소송에 대한 재판 및 변호사 비용 청구는 일방적으로 종업원 측에만 권리가 있고, 고용주는 승소를 해도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려는 생각보다는 노동법 규정을 잘 지키고 필요한 서류와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사전에 이러한 소송이 발생할 소지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 은행 융자금 연체 후 ‘Deed of Trust Sale’ 통지를 받았는데
<문> 몇 년 전 살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2차 융자를 한적이 있는데 불경기로 인하여 수개월간 페이먼트를 연체하게 되었다. 약 3개월 전에 분할 상환금을 연체하였으므로 경매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Notice of Default(NOD)라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1년 이상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 3주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경매 처분한다는 통지서(Notice of Deed of Trust Sale:DOT Sale)를 보내왔다.
Foreclosure를 하기 위해서는 융자기관에서 연체 통지서와 차압신청 소송을 거쳐 법원판결을 받아야만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경매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deed of trust sale과foreclosure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한다.
<답> 귀하가 알고 있는 foreclosure는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법적 절차이다. 예전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경매를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법원의 판결은 필요 없이 deed of trust라는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연체 통지서와 경매 통지서를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처분과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게 된다.
최근의 모든 융자기관들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융자나 재융자 때 법원에 소송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위해 이러한 deed of trust를 융자인에게 요구하고 실제 분할 상환금 연체 때 사용하게되는 것이다.
그 절차와 기간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분할 상환금이 연체될 경우 융자회사는 지정된 신탁인(trustee)을 통하여 연체 통지서(notice of default:통상적으로 ‘NOD’라고 부름)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융자인에게 보냄과 동시에 이를 부동산 소재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게 된다.
등기 후 90일이 지나면 신탁인은 다시 20일 후에 경매를 한다는 신탁증서 경매공고를 우편으로 보내고 등기하게 된다. 경매일은 통상적으로 경매공고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가 되며 경매일 5일 전까지는 연체된 상환금과 이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본래의 상환조건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매공고 날짜가 지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법적인 구제방법은 없다고 하겠다.
이 모든 절차는 융자회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증서(에 미리 지정된 신탁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융자 잔여 원금과 연체된 상환금, 이자 및 기타 법적 비용을 기본매매가격에 포함하게 된다.
부동산 차압으로 인한 경매때에는 실제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매매를 통하면 융자금을 상환하고도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잉여 자산가치를 잃어버릴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문의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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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