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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안전운전 하세요

2015-04-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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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경찰, 10~15일 부주의 운전 집중단속

뉴욕주가 운전중 텍스팅을 하거나 셀폰 통화를 하는 등 부주의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 경찰은 4월 ‘안전 운전의 달’을 맞아 오는 10~15일까지 부주의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텍스팅을 사용하거나 셀폰 통화를 하는 운전자들은 집중 단속하는 것은 물론 과속과 운전 중 부주의, 난폭운전 등 부주의 운전자들도 모두 적발해 낸다는 계획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 캠페인을 실시한다”며 “이번 주말에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에서 핸드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 시 범칙금 50~20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최대 250달러 ▶세 번째 적발 시 최대 450달러를 내야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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