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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음주운전 행인 사망’ 한인 곽모씨 유죄 시인

2015-04-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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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사망케 한 뉴저지 20대 한인남성<본보 2013년 8월24일자 A3면>이 유죄를 시인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이스트 러더포드의 한 도로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던 곽모(23·러더포드 거주)씨가 8일 법원에서 사고 당시 음주사실과 과속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죄 인정으로 곽씨는 오는 9월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최대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으며, 그 전까지 7만5,000달러의 보석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곽씨는 당시 자신의 2006년형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을 잃고 길가의 가로수, 신호등과 잇달아 충돌한 뒤 옆에 서 있던 샌드라 뮤노즈-몰리나를 덮쳐 심각한 부상을 입혔었다. 하지만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뮤노즈-몰리나가 다음날 사망하면서 곽씨는 살인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아왔다. <함지하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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