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 캐롤라이나서 8발사격하고 허위 보고…살인혐의로 기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비무장 상태로 도망치던 흑인 용의자를 향해 뒤에서 8발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당초 용의자가 전기 충격기를 빼앗아 달아났기 때문에 총을 쐈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도망가는 용의자를 조준해 사격하는 영상물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시의 백인 경관 마이클 슬레이거(33)가 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살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케이스 서메이 노스 찰스턴 시장은 이날 “4일 발생한 사건의 영상물을 판독한 결과, 경관이 교통단속에 걸려 얘기를 나누던 중 도망친 흑인 용의자 월터 스콧(50)에게 총을 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4일 슬레이거 경관이 미등이 파손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스콧을 검문하면서 시작됐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물에는 잔디밭 공터에서 스콧이 슬레이거 경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슬레이거는 곧바로 등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고 스콧은 열 걸음도 되기 전에 고꾸라졌다.
문제는 슬레이거 경관이 작성한 사건 보고서가 실제 상황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용의자가 전기충격기를 빼앗아 달아났으며, 총을 쏜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영상물에는 전기충격기는 물론 스콧은 비무장 상태였으며, 8발 총격 가운데 등(2발), 엉덩이ㆍ귀(각 1발)에 총을 맞고 쓰러진 용의자에 대해 응급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기충격기를 훔친 것처럼 꾸미려고 총에 맞아 쓰러진 스콧 주변에 전기충격기로 보이는 물건을 떨어뜨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숨진 스콧은 자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아 재판에 불려나간 적은 있지만 중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스콧이 여전히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추궁을 피하려고 도망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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