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칼로 찌른 한인남성 기소
2015-04-08 (수)
작년 12월 뉴저지의 한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말다툼 끝에 전 여자 친구의 목을 흉기로 찌른 40대 한인남성<본보 2014년 12월11일자 A3면>이 기소됐다.
안젤로 J. 오노프리 머서 카운티 검사는 6일 “작년 12월9일 오후 1시께 해밀턴에 소재한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 매장에서 언쟁을 벌이다 커네티컷에 사는 한인 여자친구(44)의 목을 칼로 찌른 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최모(48)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머서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머서 카운티 법원 대배심 결과 최씨를 1급 살인 미수와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검찰은 최씨의 보석금으로 75만달러를 책정했다. 최씨의 변호사 “유죄 인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정신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사고 당시 광범위한 출혈과 더불어 신경계 및 식도의 손상을 입었지만 수차례 수술 끝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