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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 안내면 추석잔치 불허”

2015-04-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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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겐카운티, 1만여달러 지급 통보

▶ 뉴저지한인회, “과도한 책정” 불합리

지난해 뉴저지 버겐카운티 정부소유의 뉴오버펙 공원에서 추석대잔치를 개최했던 뉴저지한인회가 카운티 정부에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올해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버겐카운티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뉴저지한인회는 추석대잔치의 각종 안전 업무를 담당할 경찰력을 요청, 이에 대한 비용 1만2,9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미납’으로 남아있다. 이는 지난해 한인회를 이끌었던 제26대 집행부가 1만3,000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과도한 책정’이라며 반발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26대 한인회는 당시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13년도 4,600달러를 지불한 사실과, 그 전년도에도 약 9,000달러의 수준의 비용을 낸 기록을 제출하면서, 적게는 3,000달러에서 많게는 8,000달러의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카운티 정부의 답변은 “미리 약속한 금액인 만큼 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카운티 경찰국은 “행사가 주말에 진행돼 경찰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수당을 계산하면 1만2,900달러가 제대로 된 계산”이라고 뉴저지한인회 측에 통보했으나, 한인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 온 것이다.

문제는 얼마 전 새롭게 출범한 제27대 뉴저지한인회가 이같은 미납금에 대한 지불의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9월 같은 장소에서의 추석대잔치 행사는 불허하겠다는 게 카운티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26대 집행부는 지난 2013년에 지불했던 동일한 금액인 4,600달러만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은림 신임 회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카운티정부 측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상황.

박 회장은 “9월 행사를 준비하려면 이달 안으로는 장소 예약 등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책정된 1만2,900달러를 최대한 깎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금액조정이 안 된다면 현 집행부가 26대 집행부를 대신해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추석 대잔치가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함지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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