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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거주 합법체류에 뉴욕시 선거 투표권 준다

2015-04-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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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이달내 통과 예정

뉴욕시의회가 시민권자는 아니더라도 모든 합법 체류자에게 시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이달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다니엘 드롬 시의원은 4일 “이미 빌 드 블라지오 시장과 법안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빠르면 이달 안으로 상정한 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뉴욕시의회에서 일부 공개 된 이 법안<본보 3월24일자 A3면>은 뉴욕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합법 체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시내 합법 이민자 120여만명 중 투표권을 가진 21세 이상 비시민권자 100여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자 등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세금을 내고 있다면 ▶시장 ▶감사원장 ▶공익옹호관 ▶시의원 ▶보로장 등을 뽑는 뉴욕시 선거에 투표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뉴욕주나 연방의원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다.

현재 뉴욕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51명 중 48명으로 공화당 소속 시의원 3명보다 많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의회는 비시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시 선거 투표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타운에서 모든 합법 체류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도시 차원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움직임은 뉴욕이 처음이다. 드 블라지오 현 시장을 선출한 지난 2013년 뉴욕시 선거의 투표 참여율은 24%에 불과했다. <이경하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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