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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장 탄핵 주류언론 보도

2015-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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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즈지역 트리뷴지 선거파문 전말 소개

뉴욕한인회장 탄핵 주류언론 보도

뉴욕한인회 파문을 보도한 퀸즈 트리뷴 웹사이트

현직 회장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뉴욕한인회 선거 파문이 외신에 처음으로 보도되며 확산되고 있다.

퀸즈 지역 신문인 퀸즈 트리뷴은 지난 2일 ‘논란 속에 뉴욕한인회장을 몰아내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이번 뉴욕한인회장 선거 파문의 전말을 소개했다.외신에서 이번 뉴욕한인회 선거 파문을 보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50만 뉴욕한인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인 뉴욕한인회 파문으로 현직 회장에 대한 탄핵이 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민선 전 이사장이 민승기 회장에 맞서 도전자로 나서며 10만 달러의 후보등록비를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김 전 이사장의 측근의 말을 인용해 “후보자 발표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변경됐다”며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조항을 김 후보에게 소급 적용시켜 후보자격을 박탈 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김민선 전 이사장은 제리 골드페더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정 다툼 중이며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민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에 대한 탄핵을 실시할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상세히 실었다.

또 민승기 회장 변호사가 맨하탄 뉴욕지법에 총회 개최를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민승기 회장이 선임한 존 로비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미숙한 결정”이라며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기까지 민승기 회장은 회칙에 따라 한인회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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