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한국 국적이 자녀 장래 걸림돌 되다니…
2015-04-06 (월)
“부모의 한국 국적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미국 공직 진출이 막히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호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주 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한인 자녀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한 예외규정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미 공군사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을 둔 한인 김모씨는 “아들이 입학 당시 이중국적 여부를 묻는 질문란에 솔직히 체크는 했지만 이중국적으로 인해 차후에 진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가 부모의 국적으로 인해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한인 박 모씨는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늦게 인지한 뒤 뒤늦게 서류준비에 나섰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13일 차이로 이탈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과 국민 정서는 인정하지만 현행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로 제한된 국적이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무호적자라도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 공직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기간을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일부 공직의 진급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다행히 지난해 국적이탈 기한 제한 등 위헌 확인건의 사전심사가 통과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상태로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법 재판부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이 일부분이라도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에 대한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뒤 복수국적 취득까지는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신청절차만 시작해 놓으면 출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현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5세 혹은 55세 이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천지훈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