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이민국, 12일 청소년.부모 대상 통역서비스도
CUNY 언론대학원에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이민국의 니샤 아가왈(왼쪽) 국장이 12일 열리는 무료 법률 심사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로부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법률 심사를 받으세요.”
뉴욕시가 이민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불법체류 부모 추방유예(DAPA) 무료 법률 심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뉴욕시이민국은 2일 맨하탄에 있는 뉴욕시립대학(CUNY) 언론대학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맨하탄의 임마누엘 유대인 회당(1 E. 65th St.)에서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심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니샤 아가왈 뉴욕시이민국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으로 자격을 갖춘 많은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현재 위헌 소송에 의해 행정명령이 중단됐지만 뉴욕시 이민자들이 미리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의 메리앤 타라펠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서류미비자들에게 DACA 신청을 빌미로 사기를 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행사에 참석해 신뢰할 만한 변호사로부터 행정 명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무료 법률 심사 서비스에서 한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DACA나 DAPA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한국어 통역과 함께 이민 변호사와 1대1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기자회견에 패널로 동석한 민권센터의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은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합법적 신분을 받을 수 있는 한인이 뉴욕·뉴저지 일원에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세금 보고 기록, 범죄 기록 등 과거 행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서류를 준비해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국은 법률 상담 서비스 참가를 위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제한된 시간을 감안해 전화(212-419-3700)로 사전 예약할 것을 권장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