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듯
2015-04-03 (금)
지난달 26일 가스 폭발사고로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맨하탄 이스트빌리지 건물소유주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3월27일자 A1면>
뉴욕포스트는 2일 수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폭발이 최초 발생한 121번지(2애비뉴)의 건물주 마리아 라이넨코가 기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수사 당국은 라이넨코와 그녀가 고용한 배관업자들이 가스 공급이 허가되지 않은 아파트에 불법으로 가스관을 연결, 폭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사망자가 2명이나 난 만큼 ‘과실치사’를 적용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해당 건물주는 지난해 8월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던 한인 운영 일식집의 가스관을 불법으로 연결해 2~5층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스를 공급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또 이후에도 라이넨코가 소유한 바로 옆 건물(119번지)에서 가스를 끌어 썼다는 정황이 수사관들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사관계자들은 사고 당일 콘 에디슨이 인스펙션을 하고 돌아간 직후 폭발이 일어난 점을 미뤄, 건물주 측이 가스관을 다시 불법으로 연결하려다가 폭발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함지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