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무엇이 영업비밀인가

2015-04-02 (목) 대니얼 유 / 유 법률 그룹 변호사
크게 작게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상법·부동산법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것은 자기 혼자 소유한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정보만을 보호를 받기 위한 법률이다. 영업비밀은 정부에 등록을 안 해도 되고, 등록하는 제도도 없다.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함으로써 영원히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품 제조방법, 생산품 설계도면, 제품 물질, 고안, 공정 또는 제품정보, 편집과 관련된 것은 영업비밀 정보로 인정을 받는다.


특출한 정보를 시장에 제시한 것, 일반인, 시장 또는 경쟁사에서도 관심을 갖고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 또는 도난당할 수 있는 정보이다.

한 예로 특정 음료수 제조비법, 전문적인 질문서, 새로운 창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생산기술, computer 풀이방법 같은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지적 재산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같은 특허권, 저작권, 상호, 영업비밀은 자기 혼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자기 혼자만의 비밀로 취급해서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은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보비밀을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 하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

영업비밀은 지적 재산소유권처럼 정부에 등록을 해서 보호받는 구조가 아니다.


Coca-Cola 회사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해야된다. 경쟁자의 손에 정보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된다. 새로운 상품 개발을 구상한 계획, 또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과 같다.

경쟁자에게 새 상품의 기능, 타인이 기술과 관련된 어떤 추측도 못하도록 해야 된다.

예로써, 새 computer progra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리지 않는 것이다. 시장공략 정보, 생산가, 손님 명단을 보호받도록 해야 된다.

새로운 상품 생산공장의 공정시설을 누설되지 않도록한다. 새 상품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면 최고 또는 최저로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준도 타인에게 안 밝혀야 된다.

예로써, 약을 개발했지만 어떤 곳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다. 어떤 정보 가치를 경쟁자가 알지 못하게 해야된다. 수입을 많이 올리는 좋은 손님과 나쁜 손님 순위에 대한 명단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 사업체 비밀 소유주의 권리

영업비밀 소유주는 자신의 영업계획이나 제품 공정을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용을 못한다는 계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정규적으로 사업체의 비밀을 취급하거나 사용, 또는 고용인에게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자동 비밀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사업체 비밀이 도둑, 부당한 방법, 산업간첩, 또는 뇌물에 의해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영업비밀을 우연한 사고 또는 실수에 의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품 분석을 해서 영업비밀을 밝혀낸 사람이 있을 수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 영업비밀 기밀유지 보호

영업비밀 소유주가 최대한 노력해야만 된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영업비밀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체 영업비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예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Coca-Cola 음료수 제조방법은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있다.

이것을 열람하려면 회사이사장의 허락 하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Coca-Cola 회사의 고용인 2명만이 제조법을 알고 있으며 어느 누구한테도 알려져 있지않으며 비행기도 서로 다른비행기를 탑승해야 된다.

사업체 비밀 보호를 자신이 유지해야 된다. 영업비밀은 극비로 취급을 해야 한다.

영업이 끝난 후에는 보호장치를 해야 되고 computer에도 극비 취급자만 취급하도록 해야 된다.

가장 안전한 보호방법은 극비 계약서로 비밀 유지를 한다는 계약이다.

법원에서도 반복해서 판결하기를 극비 유지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표준 영업비밀 보호법’(UTSA)에 의해서 영업비밀을 도둑질하거나, 누구한테 누설을 하면 안 된다.

영업비밀 소유주는 법원명령서를 받아서 즉시로 영업비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누설되면 경제적 손실과 불합리한 사용으로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소유주는 법원명령을 받아 계속해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피해소송을 위해서는, (1)영업비밀이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 (2)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관리 증명 (3)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이 누설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영업비밀을 훔치면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787-5950

<대니얼 유 / 유 법률 그룹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