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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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00명. 내년 5,000명 확대

2015-04-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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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입대허용 6개월내 시민권’ 매브니 프로그램

▶ 연방 국무부 발표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나 추방유예(DACA)를 승인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미군 입대가 허용되고 6개월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모병 제도인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의 모집 인원이 매년 5,000명까지 확대된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외 ‘매브니’ 프로그램 지침에 따르면 현재 1,500명인 연간 모집 정원을 올해 3,000명까지 늘린 후 2016년부터는 매년 5,000명으로 확대 모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군 입대를 통해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한인 비이민자들에게도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브니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특기병은 통역병과 의무병. 한국어 등 45개 언어 중 하나를 구사하는 외국인 중 전문의료 자격을 갖춘 의무병과 전문 의료 자격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통역병을 선발한다.


미군에 입대하려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비자를 갖고 최소 2년 이상 체류했으며, 이 기간 중 90일 이상 미국을 떠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매브니에 적용되는 비이민비자 종류는 투자비자(E), 유학생비자(F), 취업비자(H), 언론인비자(I), 연수비자(J), 약혼자 비자(K), 주재원비자(L), 직업학생비자(M), 특기자비자(O), 예체능비자(P), 문화비자(Q), 종교비자(R), 특수비자(S), 범죄 피해자비자(T,U)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불체 신분의 청년들도 지원이 허용된다.

지난해 미 국방부는 매브니 모병대상을 추방유예(DACA)를 승인받은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확대 허용했으며 2016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본보 2014년 9월27일자 A1면>고 밝힌 바 있다.

지원자는 영어시험과 미군입대 자격시험을 치르고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선발된 후에는 통역병은 4년, 간호사나 군의관은 3년간 복무해야 한다. 일단 입대한 외국인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민권 신청이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시작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매해 수천명이 지원할 만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한인을 비롯한 2,900여명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미군에 입대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했다.<이경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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