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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예배장소 제공 의무 없다”

2015-04-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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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이 뉴욕시 공립학교내 예배허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브롱스의 ‘믿음의 집 교회(The Bronx Household of Faith)’가 주일예배를 공립학교에서 가질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허용해야 된다고 제기한 소송을 30일 기각했다. 지난 2012년 이미 연방항소법원도 공립학교 내 예배를 금지한 뉴욕시교육청의 정책은 정당하다고 판결한바<본보 3월20일자 A6면>있다. 항소법원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종교 단체는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정부가 종교 자유를 위해 단체나 교회를 재정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연방대법원 재판부도 30일 “학교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듯 한 인식을 불러 옴으로써 ‘국가 종교’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공립학교 내 예배를 제한한 시 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뉴욕시의 공립학교 내 예배 금지 정책은 계속 유지되게 됐지만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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