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의 2%...체포 후 재판 중 도주 대부분
뉴저지 버겐카운티 검찰청이 10년 넘게 쫓고 있는 지명수배자 10명 중 4명<본보 3월31일자 A3면>이 한인으로 드러난 가운데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전체 한인 수배자는 4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의 수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31일 현재 셰리프국의 ‘페이스크룩(FaceCrook)’ 사이트에 공개 수배된 한인은 모두 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버겐카운티내 전체 수배자 2,360명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배사유를 보면 단순 경제 범죄, 절도, 강도,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뒤 이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도주한 용의자들이 대부분이다.
한인 수배자들이 도주직전 거주했던 타운별로 분류하면 ▶팰리세이즈팍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포트리 3명 ▶릿지필드 3명 ▶레오니아 3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타주 출신으로 버겐카운티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인은 모두 9명이었다.
전문가들은 페이스크룩에 이름을 올린 상당수의 수배자들이 제3국이나 타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수배자들은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진 한국을 피해 중국 등의 국가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성폭행 및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한인 사업가 K모씨의 경우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균 변호사는 “재판 중에 도주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정부와 카운티가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고 있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추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송환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피 중인 경우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법원으로부터 도주에 대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언했다. <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