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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아파트 렌트 안정법 3년 연장안 발효

2015-03-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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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아파트 렌트 안정법 3년 연장안에 서명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30일 오는 4월1일 마감될 예정인 렌트 안정법을 2018년 4월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Int.685)에 서명하고 이날부터 즉시 발효시켰다.

이로써 2014년 9월30일부터 올해 9월30일 기간 동안에는 1년 리스 계약시 1%, 2년 리스 계약시에는 2.75% 까지로 렌트 인상률이 제한된다.

1969년 처음 제정된 렌트 안정법은 아파트 렌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47년 2월~1974년 1월 사이 지어진 6가구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렌트 인상률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는 100만 가구가 렌트 안정법 보호를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조진우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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