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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회장단 임시총회는 불법”

2015-03-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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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회 “회칙 무시한 행위”...가처분 소송 제기

“역대회장단 임시총회는 불법”

민승기(가운데) 뉴욕한인회장이 27일 플러싱 GLF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회장단협의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회장의 탄핵을 위해 역대회장단협의회 주도로 개최될 예정인 임시 총회를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TRO)을 제기한다.

뉴욕한인회는 27일 “뉴욕한인회 집행부나 이사회가 아닌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회칙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이라며 “절차를 무시한 총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임시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30일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인회는 이날 역대회장단 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식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30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 당일 수용 및 기각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여 이번 결과에 따라 한인사회에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오는 31일 오후 7시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민승기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지난 14일자로 낸 상태다.

또 뉴욕한인회는 뉴욕시빌딩국에 기록돼 있는 뉴욕한인회관의 관리인 등록 정보를 고의로 변경시켰다는 의혹<본보 3월27일자 A3면>을 제기한 역대회장단협의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사회에 허위 소문을 유포해 한인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역대회장단협의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빌딩국에 직접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2013년 5월에 민승기 회장과 민경인 과장 이름으로 등록 된 후 지금까지 수정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것은 역대회장단이 내용을 조작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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