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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로 세금보고 추가 사항

2015-03-27 (금) 강영찬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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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ACA)의 시행에 따라 2014년 세금보고 부터는 관련조항에 의거, 납세자가 유념해야 할 추가 보고사항이 있다.

ACA의 개인의무 부담금(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IR) 조항은 납세자와 그 가족이 2014년 ACA가 인정하는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험 면제 사유가 없을 경우, 2014년 세금보고 때 벌금 성격의 IR을 내도록 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일부 부정직한 세금보고 작성자들이 IR을 납부해야 하는 고객들에게 이를 작성자들에게 직접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발표했다. 이들 부정직한 세금보고 작성자들은 예컨대 납세자의 미국 체류신분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등으로 고객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은 2014년 납부할 세금에 포함되어 통상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재무부에 직접 납부되는 것임을 납세자들이 인지하기를 먼저 당부 드린다.

그렇다면 ACA가 인정하는 의료보험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고용인이 제공하는 의료보험,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한 의료보험, 의료보험 marketplace에서 구매한 의료보험(캘리포니아에서는 Covered California가 이에 해당), 대학 등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한 의료보험, Medicare, Medicaid, Medi-Cal 등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의료보험을 구매하였다면 보험 에이전트가 2014년에 예상되는 소득을 물었을 것이다. 2014년도 예상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 세금 크레딧(Premium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른 월 의료 보험료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보험료의 경감은 선급(advance)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납세자가 받게 될 2014년도 예상 보험료 세금 크레딧을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보험료 경감을 통해 선급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모든 선급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2014년 세금보고서에서도 선급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에게 Form 1095-A를 발급, 가입자의 월 보험료, 최소한의 필요 의료보험(두 번째로 저렴한 Silver Plan), 그리고 보험료의 선급금액 곧 보험료 경감금액을 고지하였을 것이다. 이 정보는 Form 1095-A에 월 단위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금보고 작성자를 통해 세금보고를 할 경우 이 양식을 건네주면 된다. 납세자가 직접 세금보고를 준비한다면 Form 8962를 통해 보험료 세금 크레딧의 청구와 정산작업을 하여야 한다.

2014년도의 실제 소득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보고된 예상소득보다 높다면 연방 정부에 선급을 되갚아야 할(excess advance premium tax credit repayment)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실제소득이 예상되었던 소득보다 낮았다면 추가로 보험료 세금 크레딧(net premium tax credit)을 받게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로부터 더 낮은 보험료를 산정받기 위해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자신의 2014년 예상소득을 적게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산과정에서 선급 받은 부분을 연방 정부에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2014년 모든 기간에 의료보험이 없었다면 앞서 말한 벌금 성격의 IR을 납부해야 한다. 2014년도에 납부해야 할 IR은 다음의 두 금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이다.

1. 납세자 신분(filing status)별 세금보고 의무가 시작되는 최저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의 1%.

2. 가족 가운데 성인은 1인당 95달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인당 47.50달러로 가족 전체가 최대 285달러를 넘지 않는 금액.

의료보험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IR을 내지 않게 되는데 그 주요 사유는 의료보험을 저소득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의료보험료가 가구소득의 8%를 넘는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 연속 3개월 미만의 의료보험 미보유(2014년 기간), 소득이 세금보고 의무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자 등이다.

http://www.irs.gov/Affordable-Care-Act/Individuals-and-Families/ACA-Individual-Shared-Responsibility-Provision-Exemptions에서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면제사유로 IR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Form 8965(Health Coverage Exemptions)를 2014년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62)865-2727x16, steve@kagwllp.com

<강영찬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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