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기준완화 후 미주 출신 54명 허용
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해 해외지역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국적법 시행 이후 우수인재로 인정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 10명 가운데 7명은 미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1년부터 우수인재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인재 70명의 복수국적 회복 신청을 허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자는 77.1%에 해당하는 54명이다.
특히 지난 2013년 9월부터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의력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우수한 능력의 동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수국적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외국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수 인재에 대한 국적회복 허가는 65세 이상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복수국적 허용과는 별도로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와 국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령에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수인재 국적회복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4년제 대학총장, 재외공관장 등 소속기관 및 단체장 추천을 첨부한 뒤 총영사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우수 인재로 선정된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