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종합 격투기 합법화 상원 가결...하원 벽 넘을까?
2015-03-26 (목)
뉴욕주상원은 24일 종합 격투기(MMA, Mixed Martial Arts) 경기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키고 주하원으로 넘겼다.
하지만 주하원은 지난 5년간 주상원에서 통과된 종합 격투기 합법화 법안에 대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켜왔기 때문에 올해도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욕주는 현재 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격투기가 불법인 주로 1997년 이래 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종합격투기 찬성론자들은 뉴욕주에 종합격투기가 합법화될 경우 매년 6,800만 달러, 트레이닝 센터 운영을 통해 6,700만 달러의 주 수입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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