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전자담배 위험 경고문, 서폭카운티 부착 의무화

2015-03-26 (목)
크게 작게
서폭카운티의 모든 담배 판매점은 전자담배 건강위험 경고문을 6월부터 부착해야 한다.

스티븐 벨론 서폭카운티장은 23일 전국 최초로 모든 소매업소에서 ‘액상 니코틴, 전자담배가 중독성이 있으며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IR 2174-2014)에 서명했다.

서명 후 90일 이후 발효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서폭카운티 모든 소매점에서는 액상니코틴을 비롯한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위험 경고 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 벌금 250달러, 재적발 시 500달러, 차후 적발 시 1,000달러가 부과된다.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작성된 이 경고문(사진)은 서폭카운티 웹사이트(http://www.suffolkcountyny.gov/)를 통해 다운받아 프린트 할 수 있다. 또한 서폭카운티보건국은 경찰과 함께 경고문을 미부착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폭카운티는 작년 뉴욕주에서 최초로 담배구입연령을 만19세 이상에서 만21세로 상향<2014년 본보 4월15일자 A2면>시킨 바 있다. <이경하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