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자동차보험 사기 척결한다
2015-03-25 (수)
▶ 보험 소급 취소시켜 혜택 못 받게 주상원 법안추진
뉴욕주상원은 노폴트(no-fault) 조항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자동차 보험 사기꾼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마틴 고든 상원의원이 23일 발의한 이 법안은 ▶자동차 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 중 ▶허위 계좌나 도용된 크레딧카드 정보를 제시하며 보험금을 미납했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소급 취소시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첫 보험료를 미납한 가입자에 대해 보험 조항을 소급시켜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폴트란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사고원인이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로부터 신체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때문에 경미한 상해를 입고도 허위 의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타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자동차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김소영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