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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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한인여성 억울한 옥살이

2015-03-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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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PD, 성매매 조직원 오인 두달간...인종차별 논란도

지난해 ‘성매매 대규모 단속 작전’을 펼치면서 실수로 평범한 뉴저지 한인여성을 1주일간 감금<본보 1월31일자 A1면>했던 수사당국이 당시 또 다른 한인여성도 성매매 조직원으로 오인해 두 달간이나 옥살이를 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17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 버겐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여성 이모씨는 지난해 1월30일 자택에서 영문도 모른채 체포된 뒤 무려 두달 가까이 철창 생활을 해야 했다.

뉴저지 러더포드에서 열린 수퍼보울(Super Bowl)을 앞두고 맨하탄 34가에 위치한 일명 990아파트를 덮친 뉴욕시경(NYPD)과 뉴욕주 검찰청 등은 이씨를 한인 성매매 조직원의 일원으로 보고, 뉴저지에 머물고 있던 이씨를 체포를 한 것이었다.
소형 쥬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이씨는 경찰들에게 수차례 무고함을 호소했지만, 당시 경찰들은 이를 묵살하고 이씨를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후 이씨는 약 20일 뒤인 지난해 2월20일 뉴욕시 라이커스아일랜드 구치소로 이감됐고, 그곳에서 정식 인정신문을 통해 3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았다. 하지만 가족들이 보석금을 구하기까지 추가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소요하는 바람에 이씨는 3월19일에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후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정식으로 ‘근거’를 요구했다. 그리곤 결국 수사관들이 자신을 용의자로 단정할 때 이용한 통화 녹취에 등장한 여성의 목소리가 자신이 아님을 증명해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부당한 체포가 최초 NYPD의 수사실수에서 발생했다고 판단, 수사를 맡았던 하킨스라는 이름의 형사와 한인 김모 경사, 또 다른 김모 경관을 고소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수사당국이 동일한 사건에서 같은 실수를 두 번씩이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관들이 한인 용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체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종차별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뉴욕주 검찰은 동일한 수사를 진행하며 뉴저지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한인여성 이모 씨를 체포한 바 있다. 당시 8세 아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씨는 이후 수사관들이 동명이인을 잘못 체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8일 만에 풀려났었다. 이씨 역시 지난 1월 제기한 소송에서 “당시 사건으로 본인은 물론 아이와 남편 등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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